조국(54) 전 법무 장관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. 조 전 장관은 이날 공개된 1층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통하지 않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 들어가 입시비리·사모펀드·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했다.
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(부장 고형곤)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.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,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.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.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. ▶관련기사 9면
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6가지로 압축된다.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(57)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다.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벌인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. 딸 조모(28)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도 뇌물혐의로 번질 수 있는 핵심 조사대상이다. 검찰은 조 씨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원장직에 오르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.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노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. 노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임과정에서 자신이 ‘일역’(一役)을 담당했다는 문건을 스스로 작성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.
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관여했는지도 물을 방침이다. 이외에도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대상이다. 남동생 조모(52) 씨의 허위소송에 관여했는지도 관건이다.
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절차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.
문재연 기자/munjae@heraldcorp.com